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(이용자 유의사항 공지)에 의거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■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ㆍ지갑ㆍ휴대폰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기
■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
■공동인증서 등의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
■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이메일 주소 등 추측 가능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기
■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프로그램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기
■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, 전자금융거래법, 개인정보보호법 준수
■당사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
■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활용
■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바이러스 백신,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항상 이용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 하기
■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을 열어보지 말고, 첨부파일은 열람ㆍ저장하기 전에 백신 검사하기
■문자(SMS),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
■공공 장소에 있는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금용거래를 하지 않기